청년미래적금 신청조건, 연봉 7,500만원도 가능? 나이·소득 기준 총정리


가입 가능 여부 진단하기
청년미래적금 신청방법
만기 예상 금액 확인하기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2025년 소득이 확인되고,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총급여가 7,500만원 이하인 직장인도 가입할 수 있지만, 총급여 6,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나이와 개인소득 조건

기본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. 2026년 최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까지 출생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군 복무를 했다면 병역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. 따라서 현재 만 35세 이상이어도 병역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소득은 2025년 기준 총급여 7,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본 기준이며, 아르바이트·일용직·계약직도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가구소득과 정부기여금 조건

가입하려면 개인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여야 합니다.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록된 부모, 배우자, 자녀, 미성년 형제·자매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

일반형은 총급여 6,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,8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납입액의 6%가 지원됩니다. 우대형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·신규 취업자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납입액의 12%가 지원됩니다.

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2인 가구는 일반형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%, 우대형은 200%까지 완화됩니다. 일반형과 우대형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후 자동으로 결정됩니다.



신청이 어려운 경우

2025년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는 무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복무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. 또한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, 은행 앱에서 신청하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의 가입 가능 여부 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※ 이 글은 2026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 실제 가입 유형과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
다음 이전